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일(28일)부터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모든 국민은 기존의 나이에서 한 살 혹은 두 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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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 나이'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로 인해, 모든 국민의 나이는 내일부터 1살 혹은 2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만 나이'와 '연 나이' 등 여러 나이 기준이 섞여 불필요하게 생겨났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쓰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수급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한 민원이 감소하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나이 때문에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후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국민이 '만 나이' 시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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