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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1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 받자 혜택 3가지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란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법인 단체 를 제외한 개인인 주민 모두 조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답례품 답례품 확인하러 바로가기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3가지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금의 30%범위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품 ㅇㅇ사랑 상품권 개인이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거주지 외 여러지역 선택가능)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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